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및 수당 혜택 총정리

청년·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및
수당 혜택 총정리

취업 준비 중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1유형과 2유형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가장 먼저 헷갈리게 됩니다. 2026년부터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으로 인상됐고, 2유형도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상담·훈련 등에 따라 여러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소득·재산·연령 기준부터 실제 받을 수 있는 수당과 신청방법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업데이트: 2026년 9월 자료 기준: 고용노동부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핵심 요약
  • 1유형과 2유형 모두 취업상담·직업훈련·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기본 6개월
  • 1유형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월 40만 원 추가
  • 2유형은 월 60만 원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 지원
  • 2유형 참여수당은 기본 15만 원 + 프로그램별 3~10만 원 추가 가능
  • 2유형 참여장려수당은 월 2만 원씩 최대 5회
  • 청년은 2유형에서 소득·재산·취업경험 제한 없이 참여 가능
  • 일정 조건을 충족해 취업하면 최대 150만 원 취업성공수당 가능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고용센터의 상담과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의 조건에 따라 구직기간 중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과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별도 참여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의 가장 큰 차이
두 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월 60만 원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에 지급됩니다. 2유형은 참여수당·참여장려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구분1유형2유형
주요 대상저소득 구직자 및 청년특례청년·중장년·특정계층
연령기본 15~69세기본 15~69세
소득기본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 120% 이하
청년·특정계층 소득 무관
중장년 100% 이하
재산기본 4억 원 이하
청년 5억 원 이하
원칙적으로 별도 재산요건 없음
구직촉진수당월 60만 원 × 6개월지급하지 않음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가능참여수당·참여장려수당 등
취업지원서비스제공제공
취업성공수당대상요건 충족 시 최대 150만 원대상요건 충족 시 최대 150만 원
단순하게 정리하면 생계지원까지 필요한 저소득 구직자는 1유형, 취업서비스와 훈련·상담 지원 중심이면 2유형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만 최종 유형은 고용센터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조건

1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선발형 청년특례 등으로 구분됩니다.

① 요건심사형

조건기준
연령15~69세
소득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구 합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② 선발형 비경제활동

15~69세 중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의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발형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산과 모집 상황에 따라 반드시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청년 1유형은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청년은 일반 1유형보다 완화된 청년특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연령
15~34세
가구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병역이행자
최대 37세까지 가능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은 병역이행기간을 연령에 가산해 최대 만 37세까지 청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년특례 중 특히 취업경험이 부족하거나 가구 중위소득이 60% 초과 120% 이하인 경우에는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 선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존 취업경험 요건 때문에 지원이 어려웠던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1유형 선발형으로 추가 모집하는 조치도 시행됐습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자격조건

2유형은 1유형에 비해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있고, 특히 청년은 참여 범위가 넓습니다.

구분2026년 기준
청년15~34세,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중장년35~69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 재산별도 제한 없음
특정계층소득·재산·취업경험을 따지지 않는 대상 존재

특정계층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기초연금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건설일용직 근로자, 미혼모·미혼부·한부모, 구직단념청년, 일부 영세자영업자 등 다양한 취업취약계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2유형 진입요건이 특히 넓습니다.
15~34세 청년은 2유형에서 소득·재산·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참여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부터 구직촉진수당이 기존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월 기본 수당
60만 원
기본 지급기간
6개월
기본 총액
360만 원
가족수당 포함 시
월 최대 100만 원

부양가족 추가수당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 가운데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월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수당은 월 최대 40만 원이므로 기본 구직촉진수당 60만 원과 합치면 조건에 따라 한 달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월 60만 원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6개월 입금되는 돈이 아닙니다.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해야 하며, 2회차부터는 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지급됩니다.

7. 2유형은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유형은 1유형처럼 매월 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취업지원 과정에 실제 참여할 때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참여수당

2유형 참여자가 초기상담과 취업역량평가, 직업심리검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참여수당
15만 원
프로그램 추가
3~10만 원

따라서 참여유형과 실제 참여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참여장려수당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에 방문해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으면 참여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2026 지급기준
1회 지급액2만 원
지급주기월 1회
최대 횟수5회
최대 총액10만 원

③ 청년 빈일자리 특화 지원

2유형 청년 중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1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마친 뒤 제조업 등 정부가 정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해 6개월 근속한 경우 추가 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당지원액
훈련참여지원수당1일 1만 원,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6개월
취업성공 관련 추가수당요건 충족 시 40만 원 등
2유형은 ‘수당이 없는 유형’이 아닙니다. 다만 1유형처럼 생활안정 목적의 월 60만 원 정액 구직촉진수당이 아니라 상담·훈련·취업활동 등 실제 프로그램 참여와 연계한 비용지원이 중심입니다.

8. 취업성공수당은 1유형과 2유형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두에게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또는 특정계층 등의 대상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 후 6개월 근속
50만 원
추가 6개월 근속
100만 원

즉 동일한 일자리에서 총 12개월 계속 근무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참여자는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급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참여자와 법에서 정한 특정계층 등입니다.

2유형이라고 해서 모든 참여자가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형뿐 아니라 소득·특정계층 해당 여부와 실제 취업 형태·근속기간 등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9. 1유형과 2유형,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지원만 비교하면 월 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있는 1유형이 더 큽니다.

하지만 원하는 유형을 신청자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라 신청자의 연령, 가구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을 심사해 해당 유형을 결정합니다.

상황확인할 유형
저소득 구직자1유형 우선 확인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1유형 청년특례 확인
1유형 소득·재산 기준 초과 청년2유형 확인
35~69세·중위소득 100% 이하2유형 가능 여부 확인
기초연금수급자·한부모 등 특정계층2유형 특정계층 확인
청년이라면 우선 1유형 청년특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1유형이 어렵다면 2유형 참여 가능 여부를 이어서 확인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10.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24 회원가입 고용24 계정을 만들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2
구직등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
3
취업지원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가구원 정보 및 동의 소득·재산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가구원 정보와 개인정보 동의를 진행합니다.
5
수급자격 심사 소득·재산·취업경험 등을 조사해 1유형 또는 2유형 자격을 결정합니다.
6
취업활동계획 수립 담당 상담자와 취업 목표 및 필요한 취업지원서비스를 결정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후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11. 참여 중 아르바이트나 소득이 생기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일을 시작하거나 아르바이트·사업·프리랜서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1유형은 참여자의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단기 아르바이트도 신고하세요

며칠 동안 일한 경우라도 취업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담당 상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1유형은 2회차부터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이행한 뒤 보고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등과 참여시기가 겹치는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나 일부 정부·지자체 구직지원 사업을 이용 중이거나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유형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은 얼마인가요?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부터 월 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기본 6개월 동안 지급되므로 기본 총액은 360만 원입니다.

Q. 2유형도 월 6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월 60만 원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에 지급됩니다. 2유형은 참여수당, 참여장려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Q. 청년은 소득이 높아도 2유형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년 기준 15~34세 청년은 2유형에서 소득·재산·취업경험과 관계없이 기본 참여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청년 1유형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청년특례는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가 기본 기준입니다. 다만 실제 선정 여부는 다른 참여요건과 예산 상황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Q. 1유형과 2유형을 제가 선택할 수 있나요?

신청자의 희망만으로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신청 후 연령·소득·재산·취업경험 등을 심사해 해당되는 유형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 소득도 보나요?

1유형은 가구단위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므로 실제 법령상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는 가족의 소득·재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므로 고용24 자격심사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취업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바로 끝나나요?

취업·창업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존 구직촉진수당 등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및 근속요건 등을 충족하면 취업성공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취업성공수당은 얼마인가요?

대상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하면 50만 원, 추가 6개월을 더 근무하면 100만 원을 지급해 총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입니다.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를 중심으로 월 60만 원씩 기본 6개월, 총 3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조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월 최대 40만 원의 가족수당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월 60만 원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따른 참여수당, 고용센터 취업상담에 따른 참여장려수당, 직업훈련 및 일부 청년 특화 프로그램 등 취업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은 1유형 청년특례의 중위소득 120%·재산 5억 원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1유형이 어렵다면 소득·재산 제한이 없는 2유형 청년 자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자료본 게시물은 2026년 고용노동부와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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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24 공식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실제 참여유형과 수당 지급 여부는 연령, 가구원, 소득, 재산, 취업경험, 현재 취업 여부 및 다른 지원사업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됩니다.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