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및
수당 혜택 총정리
취업 준비 중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1유형과 2유형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가장 먼저 헷갈리게 됩니다. 2026년부터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으로 인상됐고, 2유형도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상담·훈련 등에 따라 여러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소득·재산·연령 기준부터 실제 받을 수 있는 수당과 신청방법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1유형과 2유형 모두 취업상담·직업훈련·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기본 6개월
- 1유형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월 40만 원 추가
- 2유형은 월 60만 원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 지원
- 2유형 참여수당은 기본 15만 원 + 프로그램별 3~10만 원 추가 가능
- 2유형 참여장려수당은 월 2만 원씩 최대 5회
- 청년은 2유형에서 소득·재산·취업경험 제한 없이 참여 가능
- 일정 조건을 충족해 취업하면 최대 150만 원 취업성공수당 가능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고용센터의 상담과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의 조건에 따라 구직기간 중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과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별도 참여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월 60만 원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에 지급됩니다. 2유형은 참여수당·참여장려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주요 대상 | 저소득 구직자 및 청년특례 | 청년·중장년·특정계층 |
| 연령 | 기본 15~69세 | 기본 15~69세 |
| 소득 | 기본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 120% 이하 | 청년·특정계층 소득 무관 중장년 100% 이하 |
| 재산 | 기본 4억 원 이하 청년 5억 원 이하 | 원칙적으로 별도 재산요건 없음 |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 원 × 6개월 | 지급하지 않음 |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가능 | 참여수당·참여장려수당 등 |
| 취업지원서비스 | 제공 | 제공 |
| 취업성공수당 | 대상요건 충족 시 최대 150만 원 | 대상요건 충족 시 최대 150만 원 |
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조건
1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선발형 청년특례 등으로 구분됩니다.
① 요건심사형
| 조건 | 기준 |
|---|---|
| 연령 | 15~69세 |
| 소득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 재산 | 가구 합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② 선발형 비경제활동
15~69세 중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의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발형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산과 모집 상황에 따라 반드시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청년 1유형은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청년은 일반 1유형보다 완화된 청년특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은 병역이행기간을 연령에 가산해 최대 만 37세까지 청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존 취업경험 요건 때문에 지원이 어려웠던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1유형 선발형으로 추가 모집하는 조치도 시행됐습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자격조건
2유형은 1유형에 비해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있고, 특히 청년은 참여 범위가 넓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청년 | 15~34세,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 중장년 | 35~69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 중장년 재산 | 별도 제한 없음 |
| 특정계층 | 소득·재산·취업경험을 따지지 않는 대상 존재 |
특정계층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기초연금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건설일용직 근로자, 미혼모·미혼부·한부모, 구직단념청년, 일부 영세자영업자 등 다양한 취업취약계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5~34세 청년은 2유형에서 소득·재산·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참여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부터 구직촉진수당이 기존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부양가족 추가수당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 가운데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월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수당은 월 최대 40만 원이므로 기본 구직촉진수당 60만 원과 합치면 조건에 따라 한 달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7. 2유형은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유형은 1유형처럼 매월 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취업지원 과정에 실제 참여할 때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참여수당
2유형 참여자가 초기상담과 취업역량평가, 직업심리검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유형과 실제 참여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참여장려수당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에 방문해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으면 참여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2026 지급기준 |
|---|---|
| 1회 지급액 | 2만 원 |
| 지급주기 | 월 1회 |
| 최대 횟수 | 5회 |
| 최대 총액 | 10만 원 |
③ 청년 빈일자리 특화 지원
2유형 청년 중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1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마친 뒤 제조업 등 정부가 정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해 6개월 근속한 경우 추가 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당 | 지원액 |
|---|---|
| 훈련참여지원수당 | 1일 1만 원,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6개월 |
| 취업성공 관련 추가수당 | 요건 충족 시 40만 원 등 |
8. 취업성공수당은 1유형과 2유형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두에게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또는 특정계층 등의 대상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동일한 일자리에서 총 12개월 계속 근무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참여자는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급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참여자와 법에서 정한 특정계층 등입니다.
9. 1유형과 2유형,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지원만 비교하면 월 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있는 1유형이 더 큽니다.
하지만 원하는 유형을 신청자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라 신청자의 연령, 가구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을 심사해 해당 유형을 결정합니다.
| 상황 | 확인할 유형 |
|---|---|
| 저소득 구직자 | 1유형 우선 확인 |
|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 1유형 청년특례 확인 |
| 1유형 소득·재산 기준 초과 청년 | 2유형 확인 |
| 35~69세·중위소득 100% 이하 | 2유형 가능 여부 확인 |
| 기초연금수급자·한부모 등 특정계층 | 2유형 특정계층 확인 |
10.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후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11. 참여 중 아르바이트나 소득이 생기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일을 시작하거나 아르바이트·사업·프리랜서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1유형은 참여자의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일한 경우라도 취업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담당 상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1유형은 2회차부터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이행한 뒤 보고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나 일부 정부·지자체 구직지원 사업을 이용 중이거나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유형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부터 월 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기본 6개월 동안 지급되므로 기본 총액은 360만 원입니다.
아닙니다. 월 60만 원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에 지급됩니다. 2유형은 참여수당, 참여장려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15~34세 청년은 2유형에서 소득·재산·취업경험과 관계없이 기본 참여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년특례는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가 기본 기준입니다. 다만 실제 선정 여부는 다른 참여요건과 예산 상황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신청자의 희망만으로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신청 후 연령·소득·재산·취업경험 등을 심사해 해당되는 유형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1유형은 가구단위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므로 실제 법령상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는 가족의 소득·재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므로 고용24 자격심사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창업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존 구직촉진수당 등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및 근속요건 등을 충족하면 취업성공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하면 50만 원, 추가 6개월을 더 근무하면 100만 원을 지급해 총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입니다.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를 중심으로 월 60만 원씩 기본 6개월, 총 3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조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월 최대 40만 원의 가족수당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월 60만 원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따른 참여수당, 고용센터 취업상담에 따른 참여장려수당, 직업훈련 및 일부 청년 특화 프로그램 등 취업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은 1유형 청년특례의 중위소득 120%·재산 5억 원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1유형이 어렵다면 소득·재산 제한이 없는 2유형 청년 자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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