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소득인정액 계산법·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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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소득인정액 계산법·신청방법 총정리

만 65세가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기본적인 수급기준을 충족합니다. 근로소득부터 예금, 주택, 자동차, 부채까지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실제 신청방법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업데이트: 2026년 9월 자료 기준: 보건복지부 · 복지로 · 국민연금공단
2026 기초연금 핵심 요약
  • 기본 연령요건은 만 65세 이상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천 원
  • 2026년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9,700원
  •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 공제 후 추가 30% 공제
  •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 공제
  • 재산의 일반 소득환산율은 연 4%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없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의 연령과 소득인정액 등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입니다.

항목2026년 기준
연령만 65세 이상
국적대한민국 국적
거주국내 거주
소득·재산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직역연금 수급자는 주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연금 재직기간이나 일시금 수령 이력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본인이 직역연금 관련자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하는 기준입니다.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택과 토지, 예금, 자동차 등 재산도 일정 계산식을 이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소득과 더해 판단합니다.

재산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이나 예금이 있더라도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와 부채 등이 적용된 뒤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쉽게 말해 현재 들어오는 월 소득 + 보유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026 기초연금 기본 계산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주택·토지 등의 일반재산과 예금·주식 등의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및 회원권 등이 반영됩니다.

5. 근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1인당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그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예시: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

월 상시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빼면 84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70%를 적용하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약 58만 8천 원의 근로소득이 반영됩니다.

부부가 모두 상시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연금 등 재산소득,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 등은 각 제도의 산정기준에 따라 소득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주택이나 예금이 있다고 해서 재산가액 전체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특례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금융재산 공제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은 가구 기준으로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공제 후 남은 일반·금융재산에는 기본적으로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7. 자동차와 금융재산은 어떻게 계산할까?

예금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재산은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다른 일반재산 및 부채와 함께 계산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2,000만 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자동차도 차량가액 등을 기준으로 재산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령상 고급자동차에 해당하거나 골프·승마·콘도 등의 특정 회원권이 있다면 일반재산과 다른 방식으로 높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회원권은 주의
해당 재산은 일반적인 연 4% 환산이 아니라 재산가액이 월 소득으로 직접 반영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최대 34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단독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9,700원
부부 모두 최대액 수급 전 계산
699,400원

하지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각각 최대 약 279,760원, 부부 합산 약 559,520원 수준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이나 소득·재산 수준 등에 따라 개인의 실제 지급액이 기준연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349,700원은 모든 수급자가 무조건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의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자격이 된다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 가능 시기 확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선택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신분증과 지급계좌 등 필요한 정보를 준비해 신청합니다.
4
소득·재산 조사 주소지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5
수급자격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본인인증 후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10. 언제 신청하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만 65세 생일이 10월 20일이라면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수급자로 결정되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일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만 65세가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기간의 기초연금을 무조건 과거까지 모두 소급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자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 가능한 시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기초연금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에는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이 적용되고 남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연령과 소득인정액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모두 받으면 349,700원씩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자의 산정된 연금액에서 20%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각각 기준연금액 전액을 그대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Q. 자녀 소득도 기초연금 심사에 포함되나요?

기초연금은 일반적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후 소득·재산이나 선정기준이 달라지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추후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어디에서 계산하나요?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치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공적자료를 이용한 조사 후 결정됩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는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이는 실제 월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사업·연금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으로 인상됐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부부 동시수급 여부,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은 116만 원 기본공제와 추가 30% 공제가 적용되고, 일반재산에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에는 2,000만 원 공제가 적용되므로 단순히 재산 총액만 보고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만 65세가 가까워졌다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예상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공식 자료본 게시물은 2026년 보건복지부, 복지로 및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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