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긴급 생계비부터 시민안전보험까지
갑작스러운 주택이나 사업장 화재가 발생하면 집과 재산을 잃는 것뿐 아니라 당장 머물 곳과 생활비, 치료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제도는 하나의 ‘화재 피해 지원금’이 아니라 긴급복지지원, 지자체 화재피해 지원, 민간 구호지원, 시민안전보험 등 여러 제도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또 화재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급배수시설 누출손해처럼 화재·누수 사고 때 자주 혼동하는 민간보험 보장도 함께 구분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다고 정부가 전국 모든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의 ‘화재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 규모, 생계곤란 여부, 소득·재산, 주소지 지자체의 조례와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집니다.
- 주택 화재로 생활이 어려워지면 긴급복지 위기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도 긴급복지 위기사유가 될 수 있음
- 2026년 긴급생계지원은 1인 가구 월 78만3천 원부터
- 긴급복지는 생계·주거·의료 등을 상황에 따라 지원
- 화재피해 자체에 대한 별도 지원은 지자체마다 제도가 다름
- 시민안전보험은 주민이 별도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되는 구조
- 시민안전보험의 화재 보장 여부와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름
- 시민안전보험은 일반적으로 건물 수리비보다 사망·후유장해 등 인적 피해 보장을 확인해야 함
- 개인 화재보험은 건물·가재도구·배상책임·누수 담보가 각각 별도일 수 있음
-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인에게 입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핵심
- 급배수시설 누출손해는 가입한 주택의 누수로 생긴 직접 재산손해를 보는 담보로 일배책과 성격이 다름
- 누수 원인 배관의 노후·마모와 누수로 발생한 결과 손해는 구분해 약관을 확인해야 함
1. 화재가 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화재 피해자가 확인해야 할 지원은 크게 긴급복지지원, 지자체 자체 지원, 민간 구호지원, 시민안전보험, 개인이 가입한 화재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제도 | 주요 지원 | 확인 기관 |
|---|---|---|
| 긴급복지지원 | 생계·주거·의료 등 | 시·군·구, 읍·면·동, 129 |
| 지자체 자체지원 | 임시주거·구호물품·생활지원 등 | 주소지 시·군·구 |
| 민간 구호지원 | 구호물품·생계지원 등 | 적십자·복지기관 등 |
| 시민안전보험 | 지자체별 화재·폭발 등 인적피해 보장 | 주소지 지자체·가입 보험사 |
| 개인 화재보험 | 건물·가재도구 등 계약에 따른 손해보상 | 가입 보험사 |
2. 화재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를 법정 위기상황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로 집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생계까지 곤란해졌다면 긴급복지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사업장 화재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도 긴급복지의 위기사유에 포함됩니다.
화재라는 위기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졌으며 긴급복지의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3. 2026 화재 피해 긴급 생계비는 얼마인가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식료품비, 의복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지원금 |
|---|---|
| 1인 | 783,000원/월 |
| 2인 | 1,286,600원/월 |
| 3인 | 1,644,000원/월 |
| 4인 | 1,994,600원/월 |
| 5인 | 2,324,400원/월 |
| 6인 | 2,636,700원/월 |
7인 이상 가구는 1명이 증가할 때마다 301,000원씩 추가됩니다.
4. 집이 불타서 살 수 없다면 임시주거 지원도 확인하세요
화재로 기존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렵다면 긴급복지의 주거지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거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역 | 1~2인 | 3~4인 | 5~6인 |
|---|---|---|---|
| 대도시 | 398,900원 | 662,500원 | 874,100원 |
| 중소도시 | 299,100원 | 435,600원 | 574,200원 |
| 농어촌 | 189,000원 | 250,500원 | 330,000원 |
위 금액은 2026년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지역·가구원 수별 월 지원 상한 기준입니다. 실제 지원방식은 임시거소 제공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화재로 다쳤다면 의료지원도 확인하세요
화재 과정에서 화상이나 골절 등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했고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3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화재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병원비 3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지원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긴급복지는 소득·재산 기준도 확인합니다
화재가 긴급복지의 위기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 소득기준 |
|---|---|
| 1인 | 1,923,179원 이하 |
| 2인 | 3,149,469원 이하 |
| 3인 | 4,019,277원 이하 |
| 4인 | 4,871,054원 이하 |
| 5인 | 5,667,539원 이하 |
| 6인 | 6,416,964원 이하 |
재산 기준
| 지역 | 재산 기준 |
|---|---|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
주거용재산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별도의 공제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금융재산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우선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이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는 ‘선지원 후처리’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직후 스스로 소득이 조금 높다고 판단해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담당기관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지자체의 화재 피해 지원도 따로 확인하세요
긴급복지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나 재난구호 체계에 따라 화재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지역에 따라 임시숙박시설, 응급구호세트, 생필품, 식사, 민간 후원 연계, 화재피해 주민 지원금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전소 시 얼마, 반소 시 얼마’와 같은 화재피해 지원금은 전국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소지 시·군·구의 조례와 지원사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화재 직후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복지·재난 담당부서에 화재피해 주민에게 제공되는 자체 지원이 있는지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시민안전보험도 반드시 조회하세요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사 또는 공제회와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주소를 둔 주민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개인 가입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보험료도 주민 개인이 아니라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화재도 보장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주소지 지자체의 실제 가입내용에 화재 관련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장항목과 보험금액은 전국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의 생명·신체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화재로 집이나 가재도구가 소실됐다고 시민안전보험에서 주택 복구비가 자동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택 재산손해는 개인이 가입한 화재보험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9.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시민안전보험은 자동 가입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험금까지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10. 개인 화재보험·누수·배상책임은 서로 다릅니다
시민안전보험과 개인이 가입하는 화재보험은 목적과 보장방식이 다릅니다. 개인 주택보험 안에서도 화재손해, 가재도구, 화재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임대인배상책임 등이 각각 별도 담보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로 확인하는 손해 | 핵심 확인사항 |
|---|---|---|
| 시민안전보험 | 지자체가 정한 재난·사고의 사망·후유장해 등 신체 피해 | 주소지 지자체의 실제 보장항목·한도 |
| 주택 화재손해 | 보험목적인 건물·가재도구의 화재손해 | 건물과 가재도구 각각의 가입금액 |
| 화재배상책임 | 화재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 대인·대물 한도와 면책사항 |
| 일상생활배상책임 |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 피보험자 범위, 보험증권상 주택, 자기부담금, 누수 관련 조건 |
|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 급배수설비의 우연한 누수·방수로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 보장개시일, 자기부담금, 건물연식 제한, 원인설비 자체 수리비 제외 여부 |
| 임대인배상책임 | 임대한 주택의 소유·관리와 관련해 임대인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 | 임대한 주택이 증권에 정확히 기재됐는지, 담보 범위·자기부담금 |
같은 주택보험이라도 가입한 특약에 따라 건물만 보장되거나, 가재도구·누수·배상책임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의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과 면책사항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1억2,5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보험가입금액만 보고 충분한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 화재보험의 건물 보장은 매매가격보다 화재 후 건물을 다시 복구하는 데 필요한 가치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재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전·가구·의류·생활물품의 실제 규모보다 가입금액이 지나치게 작다면 큰 화재 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보험가액보다 과도하게 높게 가입했다고 해서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험은 담보별 보장사유·가입금액·자기부담금·면책사유가 다르므로 보장률 숫자 하나보다 실제 약관에서 무엇을 보상하고 무엇을 보상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과 급배수 누출손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담보는 같은 누수사고에서 함께 언급되지만 보장 목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배관 누수로 아랫집 천장과 벽지가 손상돼 내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누수로 우리 집 벽·바닥·가재도구 자체가 젖어 손상된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기본 목적과 다르며, 가입한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등 재물손해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급배수 누출손해 특약이 있다고 아랫집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윗집 누수라면 무조건 윗집 보험이 처리하나요?
누수 위치보다 먼저 누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사용·관리하던 시설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거주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벽이나 바닥 속 매립배관처럼 임차인이 통상 관리하기 어려운 건물 구조상 하자가 원인이라면 건물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책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윗집에서 보험접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랫집 피해가 자동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누수 원인, 손해 발생 여부, 배상책임의 주체와 해당 보험의 약관을 함께 확인합니다.
우리 집 마루를 뜯어 누수를 수리하면 복구비도 일배책에서 나오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므로 우리 집의 마루·벽지·인테리어 복구비 전부가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랫집으로 누수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누수탐지나 원인배관 수리처럼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유익하게 지출한 비용은 사고와 약관에 따라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누수 원인을 막기 위한 작업비와 작업 뒤 자기 집 마루·타일·벽지를 원상복구하는 비용은 같은 범위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 공사 전 견적과 작업범위를 제시해 보상 가능한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관이 오래돼서 터졌다면 보험처리가 전혀 안 되나요?
‘노후배관이면 모든 보험금이 무조건 지급되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노후·마모·부식된 배관 자체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은 재물보험에서 면책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배관에서 우연한 누수가 발생해 건물이나 가재에 별도의 직접손해가 생겼는지, 또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건축연도가 오래된 주택은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 가입 자체가 제한되거나 별도의 보장개시기간·자기부담금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고 원인과 가입시점의 약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집의 임대인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임대주택이라면 일반적인 건물 화재손해뿐 아니라 누수나 건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세입자 또는 이웃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소유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생길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상품에 따라 임대인배상책임,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임대료손실, 화재배상책임 등의 특약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다만 모든 임대인에게 모든 특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임대주택의 구조, 관리책임, 기존 가입담보와 보험증권상 주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화재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묶는 것이 무조건 저렴한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보험상품에 여러 특약을 함께 구성할 수는 있지만 실제 보험료는 회사·가입연령·보험기간·담보금액·갱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묶으면 무조건 싸다’보다 같은 보장조건에서 총보험료와 자기부담금, 갱신 여부, 불필요한 중복담보를 비교해야 합니다.
건물, 가재도구, 타인 배상, 우리 집 누수손해, 임대인 책임은 서로 다른 위험입니다. 한 담보의 가입금액이 커도 다른 위험까지 대신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택 화재나 누수사고가 발생했다면 시민안전보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주택화재보험, 아파트 단체보험과 각종 배상책임 특약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1.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안전이 확보된 이후 현장 사진, 피해 물품, 병원 진료자료, 임시숙박비 영수증 등 피해와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한 버리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화재 피해 지원 신청 시 준비하면 좋은 서류
지원제도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지만 다음 자료는 여러 지원을 신청할 때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서류·자료 | 용도 |
|---|---|
| 신분증 | 본인 확인 |
|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가구원 확인 |
| 통장 사본 | 지원금·보험금 지급 |
| 화재 관련 증명자료 | 화재 발생사실 확인 |
| 화재 현장 사진 | 피해 정도 입증 |
| 임대차계약서 | 임차주택 피해 시 거주관계 확인 |
| 병원 진단서·진료기록 | 화상·부상 및 후유장해 등 입증 |
| 각종 영수증 | 숙박·치료·복구 등 실제 지출 증빙 |
| 보험금 청구서 | 시민안전보험·개인보험 청구 |
13.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전국 모든 화재 피해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자동 지급하는 단일 화재 피해 지원금 제도는 없습니다. 긴급복지, 지자체 자체지원, 시민안전보험 등 각각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를 위기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계곤란과 소득·재산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사업장 화재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도 긴급복지의 위기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가구의 소득·재산과 위기상황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1인 가구 월 78만3천 원, 2인 128만6,600원, 3인 164만4천 원, 4인 199만4,600원, 5인 232만4,400원, 6인 263만6,700원입니다. 7인 이상은 1명 증가할 때마다 30만1천 원이 추가됩니다.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화재피해 사실을 알리고 긴급복지 주거지원과 지자체의 임시주거·구호지원 여부를 함께 문의하세요. 긴급복지는 임시거소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주민은 별도의 개인 가입절차 없이 일괄 가입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은 주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화재 관련 사망·후유장해 등이 보장될 수 있지만 주택 자체의 재산손해를 보상하는 개인 화재보험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주소지의 실제 보장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가입 여부, 화재 보장 여부, 보장항목과 보험금액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국민안전24에서 주소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자체 지원, 시민안전보험과 개인 화재보험은 제도 목적과 지급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다만 동일 손해에 대한 중복지원·보상 제한 여부는 각 제도와 보험약관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화재 자체는 119 신고와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이후 생계·주거 문제가 발생했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긴급복지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모든 개인 주택에 동일하게 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화재보험법상 일정 요건의 ‘특수건물’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건물 규모와 법령상 특수건물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의 보장범위를 하나의 ‘99.9%’ 같은 비율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기부담금, 보장개시일과 보험목적에 따라 실제 보상범위가 달라집니다.
두 담보는 역할이 다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핵심이고, 급배수시설 누출손해는 가입한 주택의 누수로 보험목적 자체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는 담보입니다. 실제 필요 여부는 현재 증권의 보장범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윗집 거주자나 소유자에게 실제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와 해당 보험증권상 주택·특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집의 일반적인 원상복구비 전부가 일배책에서 자동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타인 피해의 확대를 막기 위해 필요한 누수탐지·누수차단 공사 등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사 전에 보험사와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마모된 배관 자체의 교체비와 누수로 인해 발생한 별도의 재물손해·타인 피해는 구분해야 합니다. 배관 자체는 면책될 수 있지만 결과 손해까지 항상 전부 면책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가입한 급배수·배상책임 특약의 약관과 사고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화재손해와 함께 임대인배상책임, 화재배상책임,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임대료손실 등의 특약이 가입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약 이름과 보장범위는 보험사·상품별로 다르며 임대주택의 주소가 보험증권에 정확히 반영돼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중 본인 또는 약관상 피보험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신체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놀이 중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레저활동 중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사고와 약관상 제외사유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와 상품별 할인구조, 특약 구성, 보험기간과 갱신 여부가 다르므로 같은 보장조건에서 총보험료와 실제 담보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마무리
화재 피해를 입었다면 ‘화재 지원금’ 하나만 찾기보다 긴급복지 → 지자체 지원 → 시민안전보험 → 개인 화재보험 → 민간 구호지원 순서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화재로 주택에서 더 이상 생활할 수 없거나 사업장 화재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소지 시·군·구나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지원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2026년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1인 가구 월 78만3천 원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며, 상황에 따라 주거지원과 의료지원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주소지 지자체가 가입해 있다면 보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화재로 사망이나 부상·후유장해 등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민안전24에서 반드시 주소지 보험을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 긴급복지지원 →
국민안전24 시민안전보험 조회 →
행정안전부 재난구호 안내 →
보험개발원 화재보험 안내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재보험법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
화재·구조·구급 신고: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