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비군 연기 신청|1·2·3차 훈련 차이와 연기 횟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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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비군 연기 신청|1·2·3차 훈련 차이와 연기 횟수 기준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 일정이 맞지 않을 때 무조건 연기 신청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원훈련Ⅰ형과 동원훈련Ⅱ형·기본훈련·작계훈련은 무단불참 처리 기준부터 다릅니다. 또 흔히 알려진 ‘예비군 연기는 총 6회’라는 설명도 모든 연기사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훈련 차수와 연기 횟수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업데이트: 2026년 9월 자료 기준: 국방부 · 병무청 · 예비군 홈페이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동원훈련Ⅰ형은 정당한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하면 첫 무단불참부터 바로 고발 대상입니다. 동원훈련Ⅱ형·기본훈련·작계훈련의 1·2차 불참 기준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비군 훈련 차수 핵심 요약
  • 동원훈련Ⅰ형: 무단불참 1회부터 고발 대상
  • 동원훈련Ⅱ형·기본훈련·작계훈련: 1차·2차 무단불참 시 다음 차수 부과
  • 동원훈련Ⅱ형·기본훈련·작계훈련: 3차 무단불참 시 고발
  • 3차에서 고발돼도 훈련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시 훈련이 부과됨
  • 시험 응시 연기: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 제한
  • 주요업무 수행 연기: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 제한
  • ‘모든 연기사유를 합쳐 총 6회’라는 의미는 아님

1. 예비군 훈련은 모두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 통지서에 적힌 훈련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동원훈련Ⅰ형동원훈련Ⅱ형·기본훈련·작계훈련은 무단불참했을 때 적용되는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

훈련 종류1차 무단불참2차 무단불참3차 무단불참
동원훈련Ⅰ형바로 고발 대상일반훈련과 같은 차수 개념으로 판단하면 안 됨해당 없음
동원훈련Ⅱ형다음 차수 부과3차 훈련 부과고발
기본훈련다음 차수 부과3차 훈련 부과고발
작계훈련다음 차수 부과3차 훈련 부과고발
주의: 이 표는 무단불참에 따른 차수와 고발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1·2차 무단불참을 권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훈련 참석이 어렵다면 본인이 공식 연기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동원훈련Ⅰ형은 첫 무단불참부터 고발됩니다

동원훈련Ⅰ형은 병무청에서 소집하는 동원훈련으로, 일반적인 동원훈련Ⅱ형이나 기본훈련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병무청과 예비군 홈페이지는 동원훈련Ⅰ형을 정당한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하면 첫 번째 무단불참부터 고발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Ⅰ형
1회 무단불참 → 바로 고발 대상

따라서 동원훈련Ⅰ형 통지서를 받았는데 질병·시험·주요업무 등 공식 연기사유가 있다면 무단불참하지 말고 정해진 기간 안에 연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동원훈련Ⅱ형·기본·작계는 3차부터 기준이 달라집니다

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작계훈련은 동원훈련Ⅰ형과 무단불참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1차 무단불참
다음 차수 훈련 부과
2차 무단불참
3차 훈련 부과
3차 무단불참
고발 대상
고발 이후
훈련의무 계속

현행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르면 동원훈련Ⅱ형·기본훈련·작계훈련은 2차 훈련을 무단불참하면 3차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3차 훈련을 무단불참하면 고발조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발됐다고 훈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3차 훈련이 다시 부과되고, 이후에도 무단불참하면 매회 고발될 수 있습니다.

4. ‘예비군 연기는 총 6회’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예비군 훈련 연기는 편성기간 동안 6번만 가능하다’는 설명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모든 연기사유에 적용하면 부정확합니다.

정확한 의미:
2026년 현행 기준에서 각종 시험 응시주요업무 수행 등에는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라는 횟수 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병 등 모든 연기사유를 하나로 합쳐 무조건 6번만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기사유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훈련 연기’라도 사유에 따라 인정요건과 횟수 제한, 필요한 증빙서류가 달라집니다.

5. 시험 때문에 연기한다면 통산 6회를 확인하세요

각종 시험 응시는 공식적인 예비군 훈련 연기사유 중 하나입니다. 시험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시험 완료일까지의 기간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응시 연기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

현행 훈령은 시험 응시에 따른 연기에 대해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도 포함합니다.

시험 응시 연기기간 중 서로 다른 훈련유형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각각 횟수가 차감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남은 횟수를 관할 예비군부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종류와 단계에 따라 세부 인정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험을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간의 훈련을 자동으로 연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6. 회사 주요업무 연기도 통산 6회 제한이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많이 사용하는 연기사유 중 하나가 주요업무 수행입니다.

예비군 홈페이지는 주요업무 수행의 예로 대체하기 어려운 업무, 납품기일 임박, 계약 또는 바이어 상담, 국가기관·공공단체 교육 및 주요회의 등을 안내합니다.

주요업무 수행 연기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

주요업무 수행 역시 동원훈련Ⅰ형 연기횟수를 포함해 통산 6회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 불가능한 업무인지, 납품·계약 등 일정이 실제 훈련기간과 중복되는지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요업무수행 확인서, 교육확인서, 주최기관 확인서, 개인사유서 등 사유에 맞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그럼 연기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원훈련Ⅱ형·기본훈련·작계훈련은 1차와 2차 무단불참 시 곧바로 고발되지 않고 다음 차수 훈련이 부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1·2차는 일부러 무단불참하고 3차에서만 연기 신청하라’고 일괄적으로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
① 내가 받은 훈련이 동원훈련Ⅰ형인지 확인
② 동원훈련Ⅱ형·기본·작계라면 현재 몇 차 훈련인지 확인
③ 연기사유가 시험·주요업무라면 남은 연기 가능 횟수 확인
④ 질병 등 다른 사유라면 해당 사유의 별도 인정기준 확인
⑤ 연기가 필요하다면 정해진 신청기한 안에 증빙서류 제출

특히 동원훈련Ⅰ형은 이 계산 자체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첫 무단불참부터 바로 고발 대상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연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8.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방법

동원훈련Ⅱ형·기본훈련·작계훈련 등의 연기는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소속 예비군부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사유에 따라 진단서, 시험 응시자료, 주요업무수행 확인서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사유가 발생해 미리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 당일 훈련 종료 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먼저 신고하고,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연기원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예외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동원훈련Ⅰ형은 병무청에서 소집하는 훈련이므로 일반 예비군훈련과 신청기관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표시된 훈련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9. 자주 묻는 질문

Q. 예비군 연기 신청은 평생 6번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모든 연기사유를 합쳐 6회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험 응시와 주요업무 수행 등 특정 연기사유에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 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Q. 동원훈련Ⅱ형 1차를 무단불참하면 바로 고발되나요?

아닙니다. 동원훈련Ⅱ형은 1차·2차 무단불참 시 훈련 차수가 증가하고 3차 무단불참 시 고발됩니다.

Q. 기본훈련과 작계훈련도 똑같나요?

기본적으로 1차·2차 무단불참 후 3차 훈련 기회가 부여되고, 3차를 무단불참하면 고발되는 구조입니다.

Q. 동원훈련Ⅰ형 1차는 그냥 불참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동원훈련Ⅰ형은 정당한 연기 절차 없이 첫 훈련을 무단불참해도 병역법에 따라 바로 고발 대상이 됩니다.

Q. 3차에서 고발되면 더 이상 훈련을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고발과 훈련의무는 별개입니다. 3차 훈련이 다시 부과되며 이후에도 무단불참하면 계속 고발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업무로 6번까지 연기할 수 있나요?

주요업무 수행 사유는 편성기간 중 통산 6회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 일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공식 인정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예비군 연기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훈련을 받는지, 현재 몇 차인지, 그리고 어떤 사유로 연기하려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동원훈련Ⅰ형은 첫 무단불참부터 바로 고발 대상이지만, 동원훈련Ⅱ형·기본훈련·작계훈련은 1·2차 무단불참 시 다음 차수가 부과되고 3차 무단불참부터 고발됩니다.

또 ‘예비군 연기는 6번까지’라는 설명도 모든 사유를 합산한 단일 한도가 아닙니다. 시험 응시와 주요업무 수행 등 횟수 제한이 명시된 사유에 대해 통산 6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훈련을 무단불참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조정하기보다 본인의 훈련 종류와 연기사유, 남은 연기 가능 횟수를 확인한 뒤 공식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식 자료 참고본 게시물은 2026년 9월 기준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병무청 및 예비군 공식 홈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훈련 연기 안내 →
병무청 동원훈련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
본 사이트는 국방부·병무청 또는 예비군 공식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정부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콘텐츠입니다.예비군 훈련의 실제 연기 승인 여부는 훈련 종류, 연기사유, 증빙자료 및 개인별 훈련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원훈련Ⅰ형과 일반 예비군훈련은 처리기관과 기준이 다르므로 실제 불참 또는 연기 결정 전 통지서와 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